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460
시행일자 2005-03-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8543.89-9090호
품명 Unicure System ; ODF용 자외선 조사장치 ; UVX
물품설명 LCD를 제조하는 Cell공정에서 Glass에 액정주입 후 액정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별도의 장치에서 도포된 Seal제(UV경화성 수지)를 자외선(330~440㎚)@§을 이용하여 경화시키기 위한 장치임
결정사유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호로서
- 동호 해설서(11)에서 “일반공업자외선조사기기”를 동호에 포함되는 물
품으로 예시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별도의 장치에서 도포된 Seal제(UV경화성 수지)를 경화시키
기 위하여 자외선을 조사하는 장비로,
- 동 장비의 고유한 기능은 자외선을 조사하는 것이며, 그 결과로서 경화
가 이루어지는 것임.
- 따라서, 동 해설서에 예시된 “일반공업자외선조사기기”에 해당하는 물
품이므로 HSK8543.89-9090호에 분류한다.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