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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457
시행일자 2005-03-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④는 HSK 7325.99-2000, ⑤는 8479.90-9070호에 분류한다.
품명 ①rudder horn, ②Lower or upper casting, ③stern tube, ④stern boss,
⑤tiller
물품설명 ①~②물품은 steel제의 주물제품으로서 선박의 방향타(rudder)를 고정시키@§고 지지하거나, 방향을 잡아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고, ③~④ 물품@§은 steel제의 주물제품으로서 선박의 추진장치인 프로펠러와 프로펠러 샤@§프트를 지지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며, ⑤ 물품은 조타장치@§(steering gear)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물품임.
결정사유 ◦①~④물품은 선박의 방향타(rudder)나 프로펠러를 고정 또는 지지해주거
나 방향을 잡아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고, ⑤물품은 조타장치를 구성
하는 물품임.

◦선박이 분류되는 89류 관세율표 총설에 “선박의 부분품(선체를 제외)
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89류
에 분류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해당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
다.

- 그 예로서 17부 주 2에 게기한 물품과 조타륜(rudder; 7325호 또는
7326호) ,조타장치(8479호)을 예시하고 있다.

- 또한, 8479호 해설서(Ⅲ)(22)에 선박용의 조타장치가 게기되어 있다.

ㅇ①~②번 물품은 스틸제의 일정한 형상을 갖춘 주물제품으로서 7325호
에 분류되는 방향타(Rudder)를 고정 또는 지지해주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물품이고, ③~④번 물품도 일정한 형상을 갖춘 스틸제의 주물제품으로서
프로펠러 축을 지지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HS 7325.99-2000호
에 분류한다.

ㅇ다만, ⑤번 물품은 HS 8479호에 분류되는 조향장치를 구성하는 부품이
므로 선박의 조향장치 부분품이 분류되는 8479.90-907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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