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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428
시행일자 2005-03-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5.10-9000
품명 Oxidized tapioca Starch
물품설명 ㅇ 타피오카 전분을 산화제로 처리한 백색 분말상의 산화전분.@§@§ㅇ 제조공정 : 타피오카 전분 -화학처리 산화@§@§ㅇ 현미경 관찰 결과 산처리한 산화 전분 특유의 표면이 거칠며 결정일부@§가 깨짐 현상이 나타남
결정사유 ㅇ 본품은 타피오카 전분을 산화제로 처리한 백색분말상의 산화전분임.

ㅇ 관세율표 제 3505호에는 "열, 화공품 또는 디아스타제의 작용으로 전
분을 변성시켜 얻은 물품과 산화, 에스테르와 또는 에테르화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 등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관세율표
해석에관한통칙1 및 통칙6의 규정에 의거 HSK3505.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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