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386 |
|---|---|
| 시행일자 | 2005-03-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806.20-9090 |
| 품명 | Cocoa Preparation; Whey PLEX-chocolate mousse; USA |
| 물품설명 | 유장단백질 및 코코아 맛을 내는 영양 보충용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한 물품으로서 유장농축단백질(단백질 80% 미만/건조물 기준)에 글루타@§민펩티드, 코코아(7%), 슈크랄로스 등으로 조제된 갈색계 분말상태의 것@§임.(2.27kg 포장) |
| 결정사유 |
◦본건 물품은 HS 0404호에 분류되는 유장농축단백질(단백질 함량이 80%미 만)에 글루타민펩티드,향(flavor),코코아(7%) 등을 혼합한 갈색계 분말 상 태의 것으로서 유장단백질 및 코코아 맛이 나는 영양 보충용 식품으로 사 용하기 위해 제조한 물품임. ◦코코아 조제품에 대한 분류규정인 18류 주1 및 2에서 “1806호에는 코코 아를 함유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나 HS 1901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제외” 토록 규정하고 있고, 18류 관세율표해설서 총설(c) 및 1901호의 용어와 19 류 관세율표해설서 총설(b)을 종합하였을 때 “0401호 내지 0404호의 물품 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으로서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100분의 5미만의 것은 1901호에, 100분의 5 이상의 것은 1806호 에 분류”되어야 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0404호에 분류되는 유장농축단백질(단백질 함량 80%미만)을 기제로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100 분의 7이고, 글루타민펩티드, 슈크랄로스 등이 혼합되어 조제된 무게가 2kg을 초과하는 식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의 규정에 의거 HS 1806.20-909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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