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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387
시행일자 2005-03-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2000
품명 Whey preparation; Whey PLEX;USA
물품설명 딸기 향 및 밀크 맛을 내는 영양 보충용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한 @§물품으로서 유장농축단백질(단백질 80% 미만/건조물 기준)에 글루타민펩티@§드, 향, 비트분말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분말상태의 것임.(2.27kg 포장)
결정사유 ◦본건 물품은 HS 0404호에 분류되는 단백질 함량이 80%미만인 유장농축단
백질에 0401~0404호에 분류되지 않는 글루타민펩티드,향(flavor),비트분
말 등을 혼합한 유백색 분말 상태의 것으로서 딸기 향 및 밀크 맛이 나는
영양 보충용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한 물품임.

◦HS 04류 관세율표해설서 총설에 낙농품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은 1901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고, 단백질 함량이 80% 미만의 유장농축단백
질이 분류되는 HS 0404호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류의 물품에 허용되지 않
는 기타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천연밀크의 구성성분을 기제로 한 조제
식료품은 HS 1901호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아울러 HS 1901호에 “0401호 내지 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
품”이 게기되어 있고, 동호 관세율표해설서 (Ⅲ)에 “이호의 조제품들은
천연 밀크 구성성분외에도 0401~0404호에 분류되지 않는 곡물의 분쇄물과
같은 기타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0401호 내지 0404호의 물품과
구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건 물품은 0404호에 분류되는 유장농축단백질(단백질 함량
80%미만)을 기제로 0401호 내지 0404호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글루타
민펩티드,향(flavor),비트분말 등이 혼합되어 조제된 식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관한통칙1의 규정에 의거 HS 1901.90-2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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