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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394
시행일자 2005-03-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89-9090
품명 Remote control and receiver For media center PC; A90-00015
물품설명 적외선 리모컨과 수신기로 구성되며, 리시버는 리모컨에서 송신된 IR 신@§호를 수신 및 해석하여 USB 포트를 통해 PC에 디지털 신호를 보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리모컨은 IR방식으로서 리시버와 연동되어 간단한 조작으@§로 TV 앞에서 PC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며, 마우스 및 키보드 @§기능도 일부 수행할 수 있음.
결정사유 ○ HS 84류 주 5 “나”에 『①주로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
이고, ②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
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③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은 완성된
시스템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84류 주 5 “마”의 것을 제
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HS 84류 주 5 “마”는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
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본건 물품은 U리시버와 리모컨이 Set로 제시되어 리모컨에서 나온 IR
신호를 리시버 내에서 IR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USB 포트를 통해 PC
에 전송되도록 제작된 물품으로서

- 비록 컴퓨터와 연결되어 마우스 및 키보드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지만
미리 약속된 리모컨상의 버튼을 눌렀을 때 리모컨에서 전파의 범위를 넘
는 적외선이 발생되어 공간을 통하여 U리시버로 전송되면, 리시버내에서
이를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PC에 전달함으로서 무선으로 원격 제어를 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무선 원격조절 기능은 자동자료 처리기능과는 다른 독립
된 고유의 기능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6의 규정에 의거 HSK
8543.89-909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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