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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388
시행일자 2005-03-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1.40-2090
품명 LED Back Light Unit(CBL1529A) ; THETA4-PJ, STANLEY LED BL
물품설명 58.36*43.46*1.3mm(다른 물품과 연결하기 위한 돌출부분 제외)의 크기로 @§스텐레스 새시로 둘러싸인 하얀 플라스틱 사각형 하우징 내에 4개의 발광@§다이오드를 장착한 FPC와 도광판, 반사시트, 확산시트, 프리즘시트 및 전@§원단자가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서 디지털캠코더 LCD의 Back Light로 사@§용
결정사유 ㅇ HS 제85류 주5에는 “제8541호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HS 소호 제8541.40호에는 발광다이오드가 게기되어 있으며, 동호에 대
한 HS해설서 (C)는 ”발광다이오드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 적외선, 자
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로 제어장치속에서 자료를 표시하거나 전달
해 주는데 사용“된다고 설명되어 있는 바,
ㅇ 본 건 Back Light Unit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에
너지를 가시광선으로 변화시키는 발광다이오드의 일종이므로 관세율표해석
에관한통칙1의 규정에 의거 HSK 8541.40-2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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