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433 |
|---|---|
| 시행일자 | 2005-03-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3920.62-0000 |
| 품명 |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Aluminium metallized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APE4.8 FILM;;;;R. KOREA |
| 물품설명 | - 필름 일면에 폭 8mm 줄무늬 모양으로 알루미늄을 증착한 폴리에틸렌 페레@§프탈레이트 필름(두께 0.0048mm, 폭 500mm의 롤상)@§@§- 용도 : 절단 후 콘덴서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 적 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의 기타판, 쉬트, 박 또는 스트립이 분류됨 - 관세율표해설서 제3920호의 설명내용 참조 " 이 호에는 플라스틱이외의 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 합을 한 제품은 제외하며(제3921호), "유사한 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 금속 망, 직조된 유리섬유, 광물성 섬유, 위스터(whiskers), 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 또한 착색, 인쇄(제7부 주2),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 또는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 고 있어 - 본 품은 폭 약 8mm 줄무늬 모양으로 알루미늄을 증착한 폴리에틸렌 테레 프탈레이트 필름이므로 HSK3920.62-0000호에 분류함(2005.3.11. 품목분류토 회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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