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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433
시행일자 2005-03-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920.62-0000
품명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Aluminium metallized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APE4.8 FILM;;;;R. KOREA
물품설명 - 필름 일면에 폭 8mm 줄무늬 모양으로 알루미늄을 증착한 폴리에틸렌 페레@§프탈레이트 필름(두께 0.0048mm, 폭 500mm의 롤상)@§@§- 용도 : 절단 후 콘덴서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 적
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의 기타판, 쉬트,
박 또는 스트립이 분류됨

- 관세율표해설서 제3920호의 설명내용 참조
" 이 호에는 플라스틱이외의 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
합을 한 제품은 제외하며(제3921호), "유사한 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 금속
망, 직조된 유리섬유, 광물성 섬유, 위스터(whiskers), 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

또한 착색, 인쇄(제7부 주2),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 또는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
고 있어

- 본 품은 폭 약 8mm 줄무늬 모양으로 알루미늄을 증착한 폴리에틸렌 테레
프탈레이트 필름이므로 HSK3920.62-0000호에 분류함(2005.3.11. 품목분류토
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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