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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432
시행일자 2005-03-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920.62-0000
품명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PPE4.6 FILM ;;;R.KOREA
물품설명 - 무색투명한 두께 0.0046mm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임(폭 500mm@§의 roll상)@§@§용도 : 콘덴서 제조용 원료(금속막을 증착한 후 절단하여 콘덴서 제조용으@§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 박
또는 스트립이 분류되며

- 본 품 Non-cellular type의 기타 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하지 아니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이므로 HSK3920.62-0000호에 분류함.
(2005.3.11. 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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