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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396
시행일자 2005-03-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4.20-9000
품명 Fish Preparation (Fish Snack ; Fisho, Soy Sauce)
물품설명 으깬 어육 주성분에 밀가루, 설탕, 간장, 소금 등으로 조제하여 구워서 @§폭 0.3cm 정도의 얇은 스트립상으로 절단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 포장@§(내용량 21g)
결정사유 ㅇ 본 품은 으깬 어육 주성분에 밀가루, 설탕, 간장, 소금 등으로 조제하
여 구워서 폭 0.3cm 정도의 얇은 스트립상으로 절단한 것을 수지제 봉지
에 소매포장(내용량 21g)한 것임.

ㅇ 관세율표 제 16류 주 2의 규정에 의하면 소시지, 육, 설육, 피, 어류
나 갑각률,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16류에 해당하
는 조제식료품으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 1604호에는 조
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가 분류됨.

ㅇ 따라서 본 품은 기타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로 HSK 1604.20-
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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