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397 |
|---|---|
| 시행일자 | 2005-03-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604.20-9000 |
| 품명 | Fish Preparation (Fish Snack ; Fisho, Cuttle Fish) |
| 물품설명 | 으깬 어육 주성분에 오징어가루, 밀가루, 설탕, 소금 등으로 조제하여 구@§워서 폭 0.3cm 정도의 얇은 스트립상으로 절단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내용량 21g) |
| 결정사유 |
ㅇ 본 품은 으깬 어육 주성분에 오징어가루, 밀가루, 설탕, 소금 등으 로 조제하여 구워서 폭 0.3cm 정도의 얇은 스트립상으로 절단한 것을 수지 제 봉지에 소매포장(내용량 21g)한 것임. ㅇ 관세율표 제 16류 주 2의 규정에 의하면 소시지, 육, 설육, 피, 어류 나 갑각률,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16류에 해당하 는 조제식료품으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 1604호에는 조 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가 분류됨. ㅇ 따라서 본 품은 기타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로 HSK 1604.20- 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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