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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398
시행일자 2005-03-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3.30-3000
품명 TNN (Totally No Noise) Computer Case ; TNN500AF
물품설명 ㅇ 400(L) ×285(W) × 607(H)mm 크기의 알루미늄 제의 Computer Case@§로 컴퓨터 사용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에 Fan을 사용하@§지 않는 CPU Cooler, VGA Cooler, HDD Cooler 등이 내장되어 있음. (CPU, @§VGA, HDD 등은 포함되지 않음)@§@§ ㅇ 녹음실 및 방송국의 디지털 음향 편집용 워크스테이션, 홈 씨어터 @§등 무소음 컴퓨팅이 필요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컴퓨터 케이스임. (중@§량 26kg)
결정사유 ㅇ 본품은 내부에 CPU Cooler, VGA Cooler, HDD Cooler 등을 내장한 400
(L) × 285(W) × 607(H)mm 크기의 알루미늄 제의 Computer Case임.

ㅇ 관세율표 제 16부 주2(나)에 의하면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8431호,
8448호, 8466호, 8473호, 8503호, 8522호, 8529호 또는 8538호에 분류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알루미늄 제 케이스에 CPU Cooler, VGA Cooler, HDD Cooler
등을 내장한 물품으로 Mother Board, CPU, VGA 카드, HDD 등의 부품을 추
가로 장착하여 제 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HSK 8473.30-3000
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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