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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373
시행일자 2005-03-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8414.59-9000
품명 FAN HEAT SINK ; CPU Cooler ; CI5-9HDPA-0L
물품설명 ㅇ 구성요소 @§ ① HEAT SINK : CPU에서 발생하는 열을 전달 및 발산@§ ② FAN : HEAT SINK로 빼낸 열을 발산@§ ③ FAN COVER : FAN 고정 및 안전장치@§ ④ PUSH PIN : FAN HEAT SINK를 CPU에 장착시 고정@§@§ㅇ 주요기능 및 용도@§ - 컴퓨터의 중앙연산처리장치(CPU)에서 발생하는 열을 발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함
결정사유 ㅇ 본 품은 HEAT SINK와 FA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컴퓨터의 중앙연산처리
장치(CPU)에서 발생하는 열을 발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함

ㅇ 제16부 주 2 가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우선적으로 분류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제8414호는 팬(FAN)이 분류되는 호로서 동 해설서 제8414호에 “이들
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하에서 다량의 기체를 압송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
록 설계되어 있다....(중략) 이 호에는 또한 실내용 팬을 포함하며, 경사
또는 진동장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중략) 다른 기계와 함께 사
용하도록 특별한 구조로 되어있는 기체압축기·기체펌프·팬·송풍기 등은
당해기계의 예비부분품에 분류되지 않고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HEAT SINK와 FAN이 일체로 구성되어 전체가 FAN의 기
능을 수행하므로 기타의 팬(FAN)이 분류되는 HSK 8414.59-9000에 분류한다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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