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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372
시행일자 2005-03-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8479.89-9099
품명 Quick Die Change System(급속 금형 교환장치)
물품설명 ㅇ 구성요소 및 요소별 기능 @§ ① AUTO CLAMP : 금형을 잡아줌@§ ② GUIDE ROLLER : 금형을 이동시켜 줌 @§ ③ DIE LIFTER : 금형을 들어올려 줌@§ ④ HI LOCK UNIT : 유압발생장치@§ @§ ㅇ 전체기능 @§ HI LOCK UNIT에서 발생하는 유압을 이용하여 Press(압착가공기계)에 장@§착되는 금형(DIE)를 신속하게 자동으로 교환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임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HI LOCK UNIT에서 발생하는 유압을 이용하여 Press(압착가공
기계)에 장착되는 금형(DIE)를 신속하게 자동으로 교환해 주는 기능을 수행
하는 기계임

ㅇ본 품은 HI LOCK UNIT, AUTO CLAMP, GUIDE ROLLER, DIE LIFTER로 분리
구성되어 있으나 금형의 교환이라는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기계로서 관세율
표 제16부 주4에서 규정한 "Functional Unit"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79호는 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고유의 기
능을 가진 기타의 기계가 분류됨

- 동 해설서 제8479호에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란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
를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금형의 교
환이라는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이므로 HSK8479.89-9099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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