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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258
시행일자 2005-02-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202.90-9000
품명 Non-alcoholic beverages; Pokka double Latte
물품설명 Water 84%, Coffee 5.5%, Sugar 5.0%, Concentrate milk 2.0%, Skim milk @§powder 1.0%, Milk powder1.0%, Vegetable oil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계 불투명 액상을 수지제 병에 소매포장(Net 300ml)@§용도 : 음 료
결정사유 본품은 Water 84%, Coffee 5.5%, Sugar 5.0%, Concentrate milk 2.0%,
Skim milk powder 1.0%, Milk powder1.0%, Vegetable oil 등으로 혼합, 조
제된 갈색계 불투명 액상을 수지제 병에 소매포장하여 음용할 수 있는 비알
콜성음료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402호 제외규정(b)항, 제2101호 제외
규정(d)항 및 제2202호 (B)항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음료"의 규정에 의
거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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