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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253
시행일자 2005-02-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0711.90-5091
품명 Green pepper, provisionally preserved
물품설명 꼭지가 있는 원상의 풋고추를 염수, 초산 등으로 된 저장액에 저장처리한 @§것(육질 내부의 초산함량: 0.19%, 소금함량: 16.31%)
결정사유 본품은 꼭지가 있는 원상의 풋고추를 염수, 초산 등으로 된 저장액에 저장
처리한 것으로 육질내부의 소금함량이 12% 이상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
제0711호의 규정 및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관
세청고시 제2001-26호) 제2-10조 "염수등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의 분류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HSK 0711.90-5091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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