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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231
시행일자 2005-0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 KOKUBUDOU POWDER
물품설명 포도당(36%), 소금(37%), 효모엑스, pH control agent 등으로 구성된 미황@§색의 분말
결정사유 ㅇ 본 품은 분석결과 포도당(36%), 소금(37%), 효모엑스, pH control
agent 등으로 구성된 미황색의 분말상으로 제시된 성분구성(예 : grape
juice 50.8% 등)과는 다른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 2106호 해설서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
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분류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1) 기타 효모엑스(예:특정 조미료의 조제용)”
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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