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226
시행일자 2005-0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8471.60-2023
품명 LCD 의료용 모니터 ; ①MFGD5421 ②MFGD3420 ③MFGD2621 ④MFGD2320
⑤MFGD1318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 화면을 돌려서 가로 또는 세로의 사용이 가능한 흑백 LCD 모니터@§@§ᄋ 기능 및 용도@§@§ - MRI, CT, X-ray를 통하여 획득된 영상을 컴퓨터에 전송하면 컴퓨터에@§서 동 이미지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PCI슬롯에 장착된 고해상도용 @§특수 그래픽카드를 통하여 영상을 표시하는 LCD모니터@§ @§ - 흑백 모니터로 환자의 이미지 정보를 표시
결정사유 ㅇ 본 품은 디지털스캐너 등을 통하여 획득된 영상을 컴퓨터에 전송하면
컴퓨터에서 동 이미지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PCI슬롯에 장착된 고해
상도용 특수 그래픽카드를 통하여 MRI, CT, X-ray 등으로 촬영된 이미지를
표시하는 의료용 LCD모니터 임

ㅇ 관세율표 제8471호는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는 호로서 제
8471.60-2023호에 출력장치로서 액정모니터가 분류됨

ㅇ 본 품이 장착되는 액정모니터는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으며 방송표준에 일치하는 영상컴포지트 신호를 재생
할 수 없고, 근접하여 장시간 바라보기 용이하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 제
작된 특성을 갖춘 물품으로 PCI슬롯에 장착된 특수 그래픽 어답터(그래픽카
드)에 의하여 제어되므로 제84류 주5나에서 규정한 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
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컴퓨터의 출력장치로서 액정모니터가 분류되는
HSK8471.60-2023호에 분류한다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