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228 |
|---|---|
| 시행일자 | 2005-02-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8471.60-2021 |
| 품명 | CRT의료용 모니터 ; ①MGD521 ②MGD221 ③MGD2621P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형태@§ - 흑백 CRT 모니터로서 X-Ray 필름을 그대로 표시하기 위해 세로형태로 @§설치됨@§ @§ ᄋ 기능 및 용도@§@§ - MRI, CT, X-ray를 통하여 획득된 영상을 컴퓨터에 전송하면 컴퓨터에 @§서 동 이미지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PCI슬롯에 장착된 고해상도용 @§특수 그래픽카드를 통하여 영상을 표시하는 CRT모니터@§@§ - 흑백 모니터로 환자의 이미지 정보를 표시 |
| 결정사유 |
ㅇ 본 품은 디지털스캐너 등을 통하여 획득된 영상을 컴퓨터에 전송하면 컴퓨터에서 동 이미지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PCI슬롯에 장착된 고해 상도용 특수 그래픽카드를 통하여 MRI, CT, X-ray 등으로 촬영된 이미지를 표시하는 의료용 CRT모니터 임 ㅇ 관세율표 제8471호는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는 호로서 제8471.60- 2021호에 출력장치로서 음극선관(CRT)모니터가 분류됨 ㅇ 본 품이 장착되는 모니터는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로부터 온 신 호만 받을 수 있으며 방송표준에 일치하는 영상컴포지트 신호를 재생할 수 없고, 근접하여 장시간 바라보기 용이하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 제작된 특성을 갖춘 물품으로 PCI슬롯에 장착된 특수 그래픽 어답터(그래픽카드) 에 의하여 제어되므로 제84류 주5나에서 규정한 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컴퓨터의 출력장치로서 CRT모니터가 분류되는 HSK8471.60-2021호에 분류한다호에 분류한다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