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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224
시행일자 2005-0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106.90-9099호
품명 Food preparation;금수가공식품;;;PR.CHNA
물품설명 산약 30%, 청전류 30%, 금은화 10%, 은행잎 15%, 뽕나무잎 15% 등으로 혼@§합, 조제한 회색계 거친 분말상을 부직포에 티백(약 3g) 포장한 것 @§(용도:물에 침출하여 음용)
결정사유 본품은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106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2106
호 (14)항의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에 한가
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엑스와 같은 기타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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