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224 |
|---|---|
| 시행일자 | 2005-02-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2106.90-9099호 |
| 품명 | Food preparation;금수가공식품;;;PR.CHNA |
| 물품설명 | 산약 30%, 청전류 30%, 금은화 10%, 은행잎 15%, 뽕나무잎 15% 등으로 혼@§합, 조제한 회색계 거친 분말상을 부직포에 티백(약 3g) 포장한 것 @§(용도:물에 침출하여 음용) |
| 결정사유 |
본품은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106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2106 호 (14)항의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에 한가 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엑스와 같은 기타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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