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223
시행일자 2005-0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106.90-9050호
품명 Flavors in preparation;menthol micron L-3531-K-P;;;JAPAN
물품설명 Menthol 20%, Arabic gum 46%, Tragacanth gum 4.8%, Gelatin 25%, 코코넛@§오일 분획물 4.2% 등이 혼합∙조제된 미황색 분말 (용도:껌에 첨가되@§는 향료)
결정사유 본품은 멘톨에 각종 검류, 젤라틴, 코코넛오일등이 혼합∙조제된 향
미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106호의 용어 및 동해설서 제2106호(B)
항 "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50호에 분류
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