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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221
시행일자 2005-0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201.90-9000호
품명 Water, YANBARU 1400;;;JAPAN
물품설명 무색 투명한 정제수를 플라스틱 용기(내용량 2000ml)에 소매용한 것@§(용도:음용)
결정사유 본품은 무색 투명한 정제수이므로 관세율표 제2201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에 “모든 종류의 천연수로서 이같은 물은 청정 또는 순수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 2201.90-9000호
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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