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219 |
|---|---|
| 시행일자 | 2005-02-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8525.40-9000호의 디지털카메라로 분류 |
| 품명 | Casio Digital Camera ; EX-P505 |
| 물품설명 | ㅇ 물품형태@§- 전면에는 렌즈, 플래쉬 조절 센서, 플래쉬 등이 갖추어져 있고, 후면에@§는 LCD뷰파인더, 셔터버턴, 메뉴 설정 버턴 등이 결합된 형태로, LCD뷰파인@§더만 내장된 형태의 물품@§@§ㅇ 기능 및 용도@§- 본 물품은 정지영상 및 동영상의 녹화기능이 있으며, 동영상의 녹화중 자@§동으로 광학 줌기능을 이용하여 영상을 확대 녹화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 등은 광학식렌즈와 영상의 녹화를 위한 CCD소자를 갖추고 있으 며, LCD 뷰파인더가 내장되어 있고, 주로 정지화상 및 초당30프레임의 동영 상 녹화기능을 갖추고 있는 물품임 ㅇ 본 물품은 일반적으로 제9006호의 사진기(photographic camera)의 형태 를 갖추고, 정지영상의 녹화를 위해 제작된 물품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살 펴보면 - 비연속적인 스트로보의 탑재 및 사용자의 적목감소 기능 등의 사용자 플 래쉬의 조정 기능 - 기계식 셔터 체택 및 사용자의 셔터스피드 조작으로, 감광성 매체에 광량 을 조정 기능 - 풍경, 아동, 접사, 석양, 새벽, 운동 등의 효과조정 기능 - 한장씩 또는 빠른 시간에 여러장의 정지영상을 기록하기 위한 연사 기능 등은 정지영상의 기록을 위한 기능임 ㅇ 또한 본 물품 등은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D)(2)에서 해설하고 있는 외부 텔레비전튜너를 이용하여,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는 기능 이 없으며, - 상기한 바와 같이 정지영상의 기록 기능에 중점이 맞추어진 물품으로, 비 데오카메라와 유사한 방식으로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 으나, 동영상의 녹화기능이 제한적인 것으로 HSK8525.40-9000호의 디지털카 메라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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