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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219
시행일자 2005-0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8525.40-9000호의 디지털카메라로 분류
품명 Casio Digital Camera ; EX-P505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전면에는 렌즈, 플래쉬 조절 센서, 플래쉬 등이 갖추어져 있고, 후면에@§는 LCD뷰파인더, 셔터버턴, 메뉴 설정 버턴 등이 결합된 형태로, LCD뷰파인@§더만 내장된 형태의 물품@§@§ㅇ 기능 및 용도@§- 본 물품은 정지영상 및 동영상의 녹화기능이 있으며, 동영상의 녹화중 자@§동으로 광학 줌기능을 이용하여 영상을 확대 녹화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본 물품 등은 광학식렌즈와 영상의 녹화를 위한 CCD소자를 갖추고 있으
며, LCD 뷰파인더가 내장되어 있고, 주로 정지화상 및 초당30프레임의 동영
상 녹화기능을 갖추고 있는 물품임

ㅇ 본 물품은 일반적으로 제9006호의 사진기(photographic camera)의 형태
를 갖추고, 정지영상의 녹화를 위해 제작된 물품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살
펴보면
- 비연속적인 스트로보의 탑재 및 사용자의 적목감소 기능 등의 사용자 플
래쉬의 조정 기능
- 기계식 셔터 체택 및 사용자의 셔터스피드 조작으로, 감광성 매체에 광량
을 조정 기능
- 풍경, 아동, 접사, 석양, 새벽, 운동 등의 효과조정 기능
- 한장씩 또는 빠른 시간에 여러장의 정지영상을 기록하기 위한 연사 기능
등은 정지영상의 기록을 위한 기능임

ㅇ 또한 본 물품 등은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D)(2)에서 해설하고 있는
외부 텔레비전튜너를 이용하여,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는 기능
이 없으며,
- 상기한 바와 같이 정지영상의 기록 기능에 중점이 맞추어진 물품으로, 비
데오카메라와 유사한 방식으로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
으나, 동영상의 녹화기능이 제한적인 것으로 HSK8525.40-9000호의 디지털카
메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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