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213 |
|---|---|
| 시행일자 | 2005-02-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1517.90-9000에 분류한다. |
| 품명 | Fish oil preparation; DD oil type 3G;;Japan |
| 물품설명 | 정제어유(DHA 약 24%, EPA 약 7% 함유) 주성분에 유화제(글리세린지방산 @§에스테르), 비타민 E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점조 오일상으로 건강보@§조식품 원료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류 총설에 (3)조제 식용유지를 포함한다 고 해설하고 있 고 ㅇ 관세율표 제1517호의 용어에 "이 류의 동 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 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를 규정하고 있고 ㅇ 또한 동해설서 (1) 여러가지 동물성 유지 또는 그 분획물에 대해서 " 이 호의 물품은 유화제, 비타민 등이 소량 첨가되어질 수 있다"고 해설하 면서 부연하여 - (B)에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나 여러가지 유지의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을 예시하면서 " 이 호에는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여러 가지 유지의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으로서 이형 조제품으로 사 용되는 종류의 것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제1504호에 분류되는 어류의 어유를 주성분으로 하여 유 화제 및 비타민E를 첨가한 식용의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관한 통 칙 1(제1517호의 용어) 및 통칙6에 의거 HSK1517.90-9000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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