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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236
시행일자 2005-0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307.90-9000호
품명 Paper coated with cosmetics ;Powdered oil blotting paper;;;JAPAN
물품설명 - 황색의 종이 일면에 탈크,운모,실리카,산화티타늄,스코알렌,향등의 화장@§품성분을 도포한 종이임(사이즈 : 10cm * 6cm, 40매)@§@§용도 : 얼굴의 피지나 땀등을 제거기름종이임
결정사유 - 종이 일면에 주로 FACE POWDERS(분) 성분을 도포시킨 것으로 얼굴의 피지
나 땀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 관세율표 제33류 주4의내용에
제3370호에서 "조제한 향료.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라 함은 특히 향낭,
분향,향지와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지, 콘텍트렌즈 또는 의안의 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 펠트, 부직포 및 동물용 화장용품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4818호에서 (b)향료 및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지는
는 4818호에서 제외되어 33류에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 (V)항 (3)의 내용에 가향한 종이와 화장품을 도포
한 종이를 예시하고 있어

- 본 물품은 얼굴의 피지나 땀등을 제거하며,화장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화장
품을 도포한 종이이므로 HSK3307.90-9000호에 분류함.(2005.2.22.품목분류
검토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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