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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192
시행일자 2005-0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920.62-0000호
품명 Aluminium metallized polyester film;;ZTH;;;R.KOREA
물품설명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일면에 Aluminium과 Zinc를 증착한 폭@§25mm, 두께 4.8㎛롤상@§@§@§용도 : 콘덴서용 콘덴서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필
름.박 또는 스트립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3920호에 의하면
이 호에는 플라스틱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
을 한 제품은 제외(제3921)하며, "유사한 결합"은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
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 금속망, 직조된 유리
섬유, 광물성섬유, 위스커, 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그러나 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보강 또는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 따라서 본 품은 알루미늄과 아연을 증착한 폭25mm의 non-cellular 폴리에
스테르 필름이므로 HSK3920.62-0000호에 분류함(2005.2.18.품목분류검토호
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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