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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189
시행일자 2005-0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210.00.1099호
품명 Coating agent ;;FOAM DEADNER;;;R.KOREA
물품설명 - PVC수지(28~30%), 탄산칼슘(30~32%),Polyamide, Carbon black,가소제@§(DOP)등로 혼합된 흑색 페이스트상@§@§용도 : 자동차의 UNDER BODY 및 W/HOUSING 부위에 도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210호에는 기타의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레커 및 디스템퍼
를 포함)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3210호 (A)페인트(에나멜 포함)(2)항의 설명에 의하면
특정 액상결합제(합성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 포함) : 경화제
및 안료는 함유하나 특정 용제 또는 기타 매질을 함유하지 아니하는 것이
분류되며

- 따라서 본 품은 PVC수지 주성분으로 조성된 흑색 페이스트상의 열경화형
코팅제이므로 HSK3210.00-1099호에 분류함(2005.2.18. 품목분류검토회의 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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