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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191
시행일자 2005-0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919.90-0000호
품명 Self-Adhesive polyvinylchloride sheet for sovent printing;;R.KOREA
물품설명 - 백색(또는 투명 필름)의 PVC film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이형지를 부@§착한 쉬트(사이즈 : 폭 1.0m * 50m의 롤상)@§@§용도 : SOLVENT PRINTINGG
결정사유 -관세울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 또
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 여부 불문)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3919호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 벽 피복재 또는 천정피복재 이외의 모든
접착성 플라스틱제의 평면상의(롤상 여부 불문)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


- 제39류 주 9의 제3918호에서 "플라스틱제의 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
재"에 해당되지 않으며

- 따라서 본 품은 PVC film 일면에 접착성물질을 도포하여 이형지를 부착
한 폭 20cm이상의 롤상 제품이므로 HSK3919.90-0000호에 분류함.
(2005.2.18. 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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