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165 |
|---|---|
| 시행일자 | 2005-02-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49-8000 |
| 품명 |
ㅇ품명 : Other instruments and appliances, used in dental sciences; 치과용구강카메라 ㅇ모델 : Hawk-M |
| 물품설명 | 가. 물품설명(성상)@§ -Camera handpiece, Docking station, Foot pedal, Camera cable, Video @§cable, Camera holder, Adapter등으로 구성@§ -CCD 및 DSP, 광학렌즈로 구성된 치과용 카메라로 환자의 구강상태를 동@§영상으로 보여주거나 특정이미지를 초당 30프레임 전송하며, 1화면내지 4@§화면 선택이 가능함. DRAM을 사용하여 전원이 꺼지면 메모리 내부의 영상@§데이터는 자동으로 삭제되며 기기 외부로 정지영상데이터를 옮길 수 없듬@§나 주요용도 : 치과에서 진단을 목적으로 환자의 치아 및 구강 내/외를 관@§찰하기 위한 용도와 환자와의 상담을 돕기 위한 용도로 사용됨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해설서 제9018호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외과의·치과의·수 의·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 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를 설명하면서 (O)에는 내시경·위경·흉강 경·복강경·기관지검사망원경 등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내시경 (Endoscopes)등을 예시하고 있음 -관세율표제16부주1타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 고, 본 물품은 주로 치과에서 환자의 구강상태 이미지를 얻기 위하여 사용 되는 치과용카메라이므로 통칙1에 의거 HSK9018.49-8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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