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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159
시행일자 2005-0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9099
품명 DC-DC Module;YNL05S10015
물품설명 3.0~5.5Vdc의 입력전압을 0.9~3.3Vdc의 출력전압으로 변환해주는 물품으@§로, 용도(신청인 제시)는 PDP제품의 LOGIC회로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용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8504호 (Ⅱ) (D)에 직류변환기(직류가 상이한 전압으
로 전환되는 것)가 제8504.40호의 정지식 변환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
하고 있고, 자동자료처리기계용 파워서플라이유니트 또는 전기통신용기기
의 것이 아니므로 기타의 정지식 변환기가 분류되는 HSK8504.4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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