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163 |
|---|---|
| 시행일자 | 2005-02-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302.19-9099 |
| 품명 | Phellinus linteus mycelia extract powder (Mesima Extract Powder) |
| 물품설명 | 상황버섯 균사체 추출물을 분말화한 갈색계 분말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 1302호에는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가 분류되며 동 호 해 설서에는 “(A)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로서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 (용 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 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 1302호의 수액과 엑스는 일반적으로 많은 조제물품의 원재료가 되 며, 수액(Sap)이란 일반적으로 농축되거나 고화되어 있으며, 엑스 (Extract)는 액상뿐 아니라 용제를 증발시킴으로써 페이스트상 또는 고형 상으로 될 수도 있는 바 본품은 제 1302호에서 규정하는 수액과 엑스의 요 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본품은 상황버섯 균사체 추출물을 분말화한 갈색계 분말로서 HS 관세 율표 해설서 제 1302호의 내용에 의거 HSK 1302.1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