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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163
시행일자 2005-0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99
품명 Phellinus linteus mycelia extract powder (Mesima Extract Powder)
물품설명 상황버섯 균사체 추출물을 분말화한 갈색계 분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 1302호에는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가 분류되며 동 호 해
설서에는 “(A)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로서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 (용
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
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 1302호의 수액과 엑스는 일반적으로 많은 조제물품의 원재료가 되
며, 수액(Sap)이란 일반적으로 농축되거나 고화되어 있으며, 엑스
(Extract)는 액상뿐 아니라 용제를 증발시킴으로써 페이스트상 또는 고형
상으로 될 수도 있는 바 본품은 제 1302호에서 규정하는 수액과 엑스의 요
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본품은 상황버섯 균사체 추출물을 분말화한 갈색계 분말로서 HS 관세
율표 해설서 제 1302호의 내용에 의거 HSK 1302.1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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