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171 |
|---|---|
| 시행일자 | 2005-0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8479.89-9092, ②8524.31-1000, ③8479.89-9092, 8479.90-9090, ④해당세번 |
| 품명 | 전자부품 장착기(Siplace HF/3; Gantry type) 및 각종 부속기기 |
| 물품설명 | ㅇ 전자부품을 기판 위에 자동으로 장착하는 장비로 시간당 40,000개의 @§부품을 장착할 수 있음. @§@§ ㅇ 크게 본체 및 부속기기, 구동용 소프트웨어, 부품공급장치(Feeder), @§Spare Part 등 4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음. |
| 결정사유 |
ㅇ 본품은 시간당 40,000개의 부품을 장착할 수 있는 전자부품 장착기 로 본체·부속기기 및 S/W 장착용 ADP, 시스템 구동 소프트웨어, 부품공급 장치(Feeder), Spare Part 등 4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음. ① 본체, 부속기기 및 구동 S/W 장착을 위한 ADP의 분류 - 본 물품은 헤드간 12개의 진공노즐을 갖춘 3개의 Revolver Head가 독 립적으로 X-Y축 위에 장착되어 작업물(PCB)에 부품을 장착하는 물품으로 작업물(PCB)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Head가 X-Y축을 이동하면서, 작업 물상의 지정위치로 이동하여 부품장착 작업을 수행하는 Gantry type의 전 자부품 장착기임. - 칩마운터의 기본적인 분류기준은 헤드와 작업물(PCB) 상호간 운동관계 (이동, 고정)를 통한 분류기준으로 본건 물품은 작업물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Head가 X-Y축을 이동을 하는 Gantry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 며, 본 기기는 HSK 8479.89-9092호에 분류한다. ② 시스템 구동용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부분은 전자부품 장착기의 각종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구 동 프로그램으로 CD형태로 제시되며, 본품 ADP에 직접 장착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크게 부품 pick-up 및 장착을 위한 프로그래밍 S/W(Siplace pro), 여러 종류의 CAD 데이터를 장비에서 사용가능하도록 converting 해주는 S/W(Siplace CAD), 그리고 제품 생산중 발생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데이터 를 취합,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S/W(Siplace Explorer)로 구성 됨. - 관세율표 제 85류 주6의 규정에 의하면 “제 8523호 또는 제 8524호 의 레코드·테이프 및 기타 매체는 이들 물품이 사용되는 기기와 함께 제 시되는 때에는 당해 각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S/W는 CD에 수록되어 제시되는 것으로 본 S/W가 사용되는 기기 (ADP)와 함께 제시되므로 85류 주6의 규정에 의거 HSK 8524.31-1000호에 분류한다. ③ 부품공급장치 (Feeder) - 본 물품은 전자부품장착기(Surface Mount Machine)에 장착되어 PCB기 판에 반도체 칩을 실장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전자부품장착 기의 부분품으로 장착부품의 종류에 따라 8mm, 12mm, 16mm, 24mm, 32mm, 44mm, 56mm, Tape, Bulk case, Stick magazine, Surface tape feeder, application-specific OEM feeder 등으로 구분되는 물품임 - 본 물품 자체만으로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물품이나 전자 부품장착기와 결합하여 전자부품장착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으로 전자부품장착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임 - Feeder는 전자부품장착기에 최대장착 수량이 정해지도록 설계·제작 된 기기로 PCB에 반도체 칩을 실장하는 전자부품장착기의 본래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기기로 전자부품장착기의 부분품이며, 으로 전자부품장착기 와 미조립상태로 함께 수입제시된 물품으로 통칙2(가) 및 제16부총설 해설 서(Ⅴ)에 따라 분류함. - 따라서, 전자부품장착기와 함께 제시된 Feeder는 최대장착수량 범위내 의 분량은 기계와 함께 HSK8479.89-9092호로, 장착가능한 최대수량을 초과 하는 Feeder는 HSK8479.90-9090호로 분류한다. ④ Spare part - 본품은 전자부품 장착기 본체의 고장·마모에 대비하여 수리 및 교체 를 위한 예비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음.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의 규정에 의하면 “완성되었을 때 그 물품이 필요로 하는 수를 초과하는 어떤 물품의 미조립된 구성요소는 별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품 Spare part부분은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예비 부품들로 전자부품 장착기 본체와 함께 제시된다 하더라도 완성품이 필요로 하는 수를 초과하 는 미조립된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그 기능에 따라 각각 해당호에 분류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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