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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161
시행일자 2005-0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Graphic controller는 HSK8471.80-0000호에 분류하고, 프로젝터는 HSK8528.30-0000호에 분류
품명 ① MGP D5-DICOM Theater Lite, MGP 15-DICOM Theater Pro
② BarcoMed 2MP2CP Graphic controller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MGP D5-DICOM Theater Lite : 244*278*88mm크기 3.4kg의 물품으로 @§single chip DLP방식의 프로젝터@§- MGP 15-DICOM Theater Pro : 565*415*195mm크기 12.9kg의 물품으로 LCD방@§식의 프로젝터@§- BarcoMed 2MP2CP Graphic controller : 자동자료처리기계의 PCI Slot에 @§결합되며, 2개의 DVD 출력 포트를 갖춘 물품@§@§ㅇ 기능 및 용도@§- 2MP2CP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PCI slot에 결합되어, 중앙처리장치에서 처@§리한 영상자료 처리 결과를 출력 커넥터를 통해 외부 기기로 전송하고,@§- 프로젝터는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출력되는 영상뿐만아니라, 각종 방송@§신호형태의 포멧의 영상을 출력하기 위한 물품으로,@§- 주로 병원에서 X-ray, CT, MRI 등 환자의 영상이미지를 투사하여, 진단@§을 위해 사용됨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PCI slot에 결합되어, 중앙처리장치에서
처리한 영상자료 처리 결과를 출력 커넥터를 통해 외부 기기로 전송하는
Graphic controller와,
-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출력되는 영상 및 PAL, NTSC, SECAM등 각종 방송
신호 포멧의 영상을 출력하기 위한 프로젝터임

ㅇ 본 물품중 자동자료처리기계내에 결합되어, 중앙처리장치가 자료 처리
한 영상의 출력을 위한 graphic controller는 HSK8471.80-0000호에 분류하
고,
- 프로젝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 영상 및 각종의 영상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다)에따라 영상프로젝터가 분
류되는 HSK8528.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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