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170 |
|---|---|
| 시행일자 | 2005-02-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6307.90-9000호 |
| 품명 | Eye drape of nonwoven fabrics ;EYE DRAPE ;;;PR.CHINA |
|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제 직사각형 형태의 부직포 제품으로 중심부에 타원형(5cm @§*7cm)의 2개의 구멍이 있으며, 한쪽은 이형지가 있는 접착성 필름이 부착되@§어 있고,양쪽 구멍 옆에는 투명한 수지제 팩이 부착되어 있는 청색 부직포@§쉬트를 접어서 소매포장한 것임(크기 : 40cm X 60cm)@§@§용도 : 안과 수술시 사용되는 수술용 포 |
| 결정사유 |
-본 제품은 안과 수술시 수술부위를 제외한 부분의 감염 및 청결유지를 위 한 수술용 포로서 - 관세율표해서설 제6307호 (23)항에 외과병원등에서 수술중에 착용하는 섬 유제의 얼굴 마스크를 예시하고 있으며 - 본 품은 수술부위를 치료하거나 보호하는 기능이 없는 단순한 수술용 포 이므로 기타의 방직용 섬유제품이 분류되는 HSK6307.90-9000호에 분류함. (2005.2.15 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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