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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170
시행일자 2005-0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6307.90-9000호
품명 Eye drape of nonwoven fabrics ;EYE DRAPE ;;;PR.CHINA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제 직사각형 형태의 부직포 제품으로 중심부에 타원형(5cm @§*7cm)의 2개의 구멍이 있으며, 한쪽은 이형지가 있는 접착성 필름이 부착되@§어 있고,양쪽 구멍 옆에는 투명한 수지제 팩이 부착되어 있는 청색 부직포@§쉬트를 접어서 소매포장한 것임(크기 : 40cm X 60cm)@§@§용도 : 안과 수술시 사용되는 수술용 포
결정사유 -본 제품은 안과 수술시 수술부위를 제외한 부분의 감염 및 청결유지를 위
한 수술용 포로서

- 관세율표해서설 제6307호 (23)항에 외과병원등에서 수술중에 착용하는 섬
유제의 얼굴 마스크를 예시하고 있으며

- 본 품은 수술부위를 치료하거나 보호하는 기능이 없는 단순한 수술용 포
이므로 기타의 방직용 섬유제품이 분류되는 HSK6307.90-9000호에 분류함.
(2005.2.15 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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