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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154
시행일자 2005-0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004.90-9000
품명 Vegatable preparation, frozen
물품설명 삶은 녹두 18.13%, 호박 5.27% 및 고구마 16.48%에 옥수수가루 9.82%, 대@§두유 5.93%, 글루코스 2.11%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색 페이스트상 속@§에 과실쨈 9.04%를 넣은 후 외부에 배터믹스 20.59%, 라이스페이퍼칩 @§11.51%, 프리더스트 1.12%로 도포한 지름 약 3cm의 볼상을 냉동한 것(내용@§량 400g 수지제봉지에 소매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채소류(녹두 및 호박) 23.4% 및 고구마 16.48%에 옥수수가루, 대두
유, 글루코스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페이스트상 속에 과실쨈을 넣은 후 외
부에 배터믹스, 라이스페이퍼칩, 프리더스트 등으로 도포한 물품을 냉동
한 것으로 채소류가 최대 중량을 차지하며, 구성성분의 성질, 역할 등으
로 볼 때도 채소류(녹두 및 호박)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HS 관세율표 제2004호 내용에 따라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
타 냉동 채소류가 분류되는 HSK 200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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