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166 |
|---|---|
| 시행일자 | 2005-02-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3919.90-0000호 |
| 품명 | Self- Adhesive polyurethane cellular sheet ;;;R.KOREA |
| 물품설명 | 흑색의 Polyurethane cellular sheet 2장을 적층하여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쉬트상(크기 : 폭 10cm, 두께 : 1cm, 길이 25.5cm)@§@§용 도 : 냉장고 에어컨의 단열재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 쉬트, 필름, 박, 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살 여부를 불문)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3919호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 벽 피복제 또는 천정피복제를 제외한 모든 접착성 있는 플라스틱제의 평면상의 것(롤상 여부 불문)이 분류된다라고 해 설하고 있어 -본 물품은 폴리우레탄 셀루라 쉬트 2장을 적층하여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 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쉬트상으로 HSK3919.90-0000호에 분류함.(2005.2.15 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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