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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166
시행일자 2005-0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919.90-0000호
품명 Self- Adhesive polyurethane cellular sheet ;;;R.KOREA
물품설명 흑색의 Polyurethane cellular sheet 2장을 적층하여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쉬트상(크기 : 폭 10cm, 두께 : 1cm, 길이 25.5cm)@§@§용 도 : 냉장고 에어컨의 단열재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 쉬트, 필름, 박, 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살 여부를 불문)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3919호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 벽 피복제 또는 천정피복제를 제외한 모든
접착성 있는 플라스틱제의 평면상의 것(롤상 여부 불문)이 분류된다라고 해
설하고 있어

-본 물품은 폴리우레탄 셀루라 쉬트 2장을 적층하여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
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쉬트상으로 HSK3919.90-0000호에 분류함.(2005.2.15
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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