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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167
시행일자 2005-0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919.90-0000호
품명 Self-Adhesive polyethylene cellular sheet;;; R.KOREA
물품설명 흑색의 polyethyele cellular sheet 2장을 적층하여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쉬트상(크기 : 폭 7cm, 두께: 1cm, 길이 13cm)@§@§용 도 : 냉장고, 에어컨의 단열(냉기 차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 쉬트, 필름,박, 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3919호의 설명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 벽 피복제 또는 천정피복제 이외의 모든
접착성 플라스틱제의 평면상의 것(롤상 불문)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 셀룰라 쉬트 2장을 적층하여 일면에 접착제를 도
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쉬트상으로 HSK3919.90-0000호에 분류함.
(2005.2.15 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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