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167 |
|---|---|
| 시행일자 | 2005-02-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3919.90-0000호 |
| 품명 | Self-Adhesive polyethylene cellular sheet;;; R.KOREA |
| 물품설명 | 흑색의 polyethyele cellular sheet 2장을 적층하여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쉬트상(크기 : 폭 7cm, 두께: 1cm, 길이 13cm)@§@§용 도 : 냉장고, 에어컨의 단열(냉기 차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 쉬트, 필름,박, 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3919호의 설명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 벽 피복제 또는 천정피복제 이외의 모든 접착성 플라스틱제의 평면상의 것(롤상 불문)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 셀룰라 쉬트 2장을 적층하여 일면에 접착제를 도 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쉬트상으로 HSK3919.90-0000호에 분류함. (2005.2.15 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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