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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148
시행일자 2005-0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008.11-9000호
품명 Peanut preparation;POSHETTE O-TUBU PEANUTS;;;JAPAN
물품설명 땅콩(27%) 및 땅콩버터(22%)에 설탕 28.9%, 쇼트닝, 땅콩향 등으로 조제@§한 황갈색 페이스트상(땅콩 조각 함유)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내용량 @§700g)
결정사유 본품은 견과류(땅콩 및 땅콩버터)주성분에 설탕 및 쇼트닝 등이 첨가된 조
제품으로서 견과류에 주요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
호에 “이 호의 물품은 설탕 대신 합성감미료로 단맛을 냈을 수도 있다.
그 밖의 물질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견과류
의 주요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는 규정에 의거 HSK
2008.11-9000호에 분류됨.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검토회의(2005.02.15)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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