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126
시행일자 2005-0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수입물품과 소분 후 완제품을 같이 HSK 3304.20-1000호에 분류함
품명 Eye shadow
(수입물품 : 아이샤도우 벌크포장, 소분후 완제품 : 아이샤도우 소매포장)
물품설명 ○ 수입물품은 화장품 특유 향기가 있는 갈색 분말이며,@§ 소분후 완제품은 갈색 분말을 원형의 알루미늄 용기에 성형하여 @§비닐포장한 것임.@§ -성분 : Talc, Dimethylimidazolidione, Mica & Slica, Aqua,@§ Propylene glycol, Perfume, Color pigment 등@§○ 국내 가공공정 :@§ 수입품(아이샤도우 벌크포장)→ 소분,성형→ 화장품용기(국산) 소매포장@§○용도 : 눈화장품(Eye shadow)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류 주3에서는 “제3303호 내지 제3307호는 이호의 물품으
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유의 애
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을 제외한다)과 동 용도에 적합하
도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동 표 제3304.20호에서 눈화장용 제품류의 아이샤도우를 특게하고 있으
므로 HSK 3304.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