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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118
시행일자 2005-0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3302.10-1000호
품명 Compound flavour;KLG-45431/P;;JAPAN
물품설명 L-Menthol 17%, Methyl acetate 0.5%, L-Carvone 0.4% 등의 각종 방향성 @§물질에 증량제인 아라비아검 32%, 젤라틴 23%, 전분 20.62% 등을 첨가, 혼@§합한 미백색 분말 (용도:츄잉검 제조시 페퍼민트향 부여)
결정사유 본품은 각종 방향성 물질에 증량제인 아라바아검, 젤라틴, 전분 등을 첨
가, 혼합한 조합향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302호 (6)항“하나이상
의 방향성물질에 희석제, 증량제를 첨가하여 혼합된 혼합물”, (7)항“타
류물품과 하나이상의 방향성물질과의 혼합물(희석제 또는 캐리어와 화합하
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의 규정에 의거 HSK 3302.10-1000호에 분류됨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검토회의(2005.2.7)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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