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124 |
|---|---|
| 시행일자 | 2005-02-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90-2000 |
| 품명 | Milk preparation; MIL POWDER OWL-181 KE |
| 물품설명 | 우유를 효소처리한 후 덱스트린, Trisodium citrate으로 혼합·조제한 담@§황색분말상 |
| 결정사유 |
ㅇ 본 품은 우유를 효소처리한 후 덱스트린, Trisodium citrate으로 혼합 ·조제한 분말상의 물품으로 식용향료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 1901호에는 제 0401호 내지 0404호 상품의 조제식료품으로 서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 아의 함유량이 전 중령의 5% 미만인 것이 분류됨. ㅇ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의 조제품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0401 호 내지 0404호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 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관세율표 제1901호의 용어에 의거 제 0401호 내지 0404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1901.90-2000호에 분류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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