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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124
시행일자 2005-0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2000
품명 Milk preparation; MIL POWDER OWL-181 KE
물품설명 우유를 효소처리한 후 덱스트린, Trisodium citrate으로 혼합·조제한 담@§황색분말상
결정사유 ㅇ 본 품은 우유를 효소처리한 후 덱스트린, Trisodium citrate으로 혼합
·조제한 분말상의 물품으로 식용향료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 1901호에는 제 0401호 내지 0404호 상품의 조제식료품으로
서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
아의 함유량이 전 중령의 5% 미만인 것이 분류됨.

ㅇ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의 조제품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0401
호 내지 0404호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
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관세율표 제1901호의 용어에 의거 제 0401호 내지 0404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1901.90-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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