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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117
시행일자 2005-0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308.00-9000호
품명 Korshinsk peashrub pellet;CARACANA PELLET MEAL;;;PR.CHNA
물품설명 Korshinsk Peashrub(Caragana korshinskii Kom.) 관목의 줄기 및 잎 등을 @§건조 및 분쇄한 직경 1.5cm의 연갈색 펠렛상 (용도:초식동물의 사료용)
결정사유 본품은 초식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
2308호의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물용
사료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등을 분류한다"는 규정
에 의거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이 분류되는 HSK 2308.00-9000호에 분류됨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검토회의(2005.2.7)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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