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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116
시행일자 2005-0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101.20-9000호
품명 Green tea extract preparations;Mixed green tea extract powder;;;JAPAN
물품설명 녹차추출물(30%), 덱스트린(54%), 올리고당, 녹차분말, 비타민C 등으로 혼@§합조제된 녹색계 분말상@§용 도 : 음료 및 기능성 식품등의 원료
결정사유 녹차추출물(30%), 덱스트린(54%), 올리고당, 녹차분말, 비타민C 등으로 혼
합조제된 녹색계 분말상의 차조제품으로 관세율표 제2101호에 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101.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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