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102 |
|---|---|
| 시행일자 | 2005-0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Psychic Sarah (Coin-operated machine) |
| 물품설명 | ㅇ 오락실용 전자 게임기 형태의 캐비넷에 동전투입구, 모니터, Aura 감지@§부 등으로 이루어져 동전 등을 투입하고 기기 전면의 Aura 감지부에 손을 @§올리면 사용자 각자의 고유한 Aura를 감지하여 사용자의 성격과 미래를 분@§석해주고 복권용 행운번호를 제시해주는 기기임. @§@§ㅇ 사용자의 모습과 예언내용, 행운 숫자 등을 별도 용지에 인쇄하여 출력@§해 줌. |
| 결정사유 |
ㅇ 본품은 오락실용 전자 게임기 형태의 캐비넷에 동전투입구, 모니터, Aura 감지부 등으로 이루어져 동전 등을 투입하고 기기 전면의 Aura 감지 부에 손을 올리면 사용자 각자의 고유한 Aura를 감지하여 사용자의 성격 및 미래에 대한 분석, 복권용 행운번호를 출력해주는 기기임. ㅇ 관세율표 제 8476호에는 하나 이상의 코인·토큰 또는 마그네틱 카드 를 슬롯(slot)에 넣으면 어떤 상품(merchandise)을 제시해 주는 각종의 기 계가 분류되는 바, 코인작동식의 vending machine은 크게 물품판매기와 서 비스 판매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 8476호 해설서에는 코인작동식의 것 이라 하더라도 구두닦기기계(8479호), 망원경·사진기·영사기(90류) 등 상품 판매기가 아닌 경우는 그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토록 하고 있 음. ㅇ 또한, 상품(merchandise)이란 상업적 관행상 팔거나 살 수 있는 실체 가 있는 물품을 의미하나 본품이 실제로 판매하는 대상은 투출물품(인쇄 된 종이) 그 자체가 아니라 종이에 인쇄된 내용(성격 및 미래에 대한 분 석, 복권용 행운번호 등)으로 이는 제 8476호에서 규정한 상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품은 제 8476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제8479호에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 계류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는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 또는 기타 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제8479호의 적용 에 있어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사용자의 성격분석, 미래예언, 복권 행운번호 제공 등 의 고유한 기능을 갖춘 기기로 HSK 8479.89-9099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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