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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101
시행일자 2005-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 Glucosamine MX
물품설명 D-Glucosamine-HCl 91.2%, Soybean oil 4.4%, L-ascorbic aicd 3.6%, @§Ferrous sulphate monohydrate 0.8% 등으로 혼합, 조제된 회백색 분말의 @§것
결정사유 ㅇ 본품은 D-Glucosamine-HCl을 주성분으로 Soybean oil, L-ascorbic
aicd, Ferrous sulphate monohydrate 등을 혼합 조제한 것으로 기능성 건
강식품 제조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회백색 분말상임.

ㅇ 관세율표 제 2106호에는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 지는 조제품”
이 분류되며 이에 대해 “식물성 엑스, 과실 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
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 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 화합물을 첨가
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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