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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094
시행일자 2005-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106.90-1020
품명 Base for beverage, nonalcoholic; Bahama Blast Pina Colada Beverage
Mix
물품설명 파인애플 쥬스(44.71%), 설탕(14.60%), 물(14.56%), 코코넛 밀크@§(10.99%), 고과당콘시럽(9.49%), 파인애플(4.66%), 향, 유단백농축물 등으@§로 조제된 미갈색 액상을 지제팩에 소매포장(1.89L)한 것@§용도 : 음료제조용
결정사유 본품은 파인애플 쥬스, 설탕, 물, 코코넛 밀크, 고과당콘시럽, 파인애플,
향, 유단백농축물 등으로 조제된 미갈색 액상을 지제팩에 소매포장(1.89L)
한 것으로 물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물품임. 따라서 본품 HS관세율표해설
제2106호(12)항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1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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