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107 |
|---|---|
| 시행일자 | 2005-0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7308.90-9000에 분류한다. |
| 품명 |
Steel panel with polyurethane foam for use in structure ; ①S.U.W, ② S.U.D, ③S.U.R |
| 물품설명 | o 제시성분@§ - 외피제, 내피제: 도장용융 아연도금 강판@§ - 내부 단열제: 우레탄 폼@§@§o 용도: 주택, 교회, 학교, 숙박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 공장 외 건축@§물의 내·외장제@§ ①S.U.W(평형), ②S.U.D(일반(골)형) : 벽제작용@§ ③S.U.R(지붕형) : 지붕제작용@§@§o 특징: 각 판넬의 테두리가 서로 맞물리도록 가공되어 있어 연결구류, 이@§음새등 없이 단순 조립하여 건물 제작 가능. 자체 강도가 강한 자립구조@§체. 단열기능(우레탄폼), 방수, 방습기능(금속판). @§@§o 성상: 금속판(두께 0.5mm) 2장의 테두리를 접음가공한 후 2장의 금속판 @§사이에서 수지를 발포하여 각 판넬의 테두리모양에 맞도록 폼(두께 75mm)@§이 충진된 것.(판넬전체 두께 76mm, 폭 1018~1070mm, 길이 1.5~2m)@§ ① 평형: 양면이 아이보리색으로 코팅되어 있으며 평평함.@§ ② 일반(골)형: 은회색과 아이보리색으로 코팅되어 있으며 조각들이 서@§로 맞물릴 수 있도록 일면에 요철이 있음.@§ ③ 지붕형: 파란색과 아이보리색으로 코팅되어 있으며 조각들이 서로 맞@§물려서 지붕의 효과을 낼수 있도록 일면에 사다리꼴모양의 요철이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73류 총설에 제72류 총설을 준용하도록 설명하고 있 는 바, 관세율표 제72류 총설에서 표면완성처리를 위한 도금, 도장, 피막 형성과 같은 공정과 점탄성 물질로 된 중간층위에 금속층을 겹쳐놓는(예 를 들면 단열, 방음재)적층공정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406호에 "별도로 제시되는 조립식 건축물의 부분품 은 이들 건축물용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9406호에 서 제외되며,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 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08호의 용어에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예..지붕, 지붕 틀, 문, 창, 창틀, 문지방, 셔터, 난간..)과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 의 판...및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ㅇ 동해설서에 본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상정, 공장, 창고 등에서의 조립 용선반과 고정시설, 평판압연제품을 구조물용으로 조제가공(예: 천공, 구 부림, 낫칭)한 부분품"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의 골(요철), 평판가공과 도장, 도금, 적층등의 공정은 제 73류의 물품의 가공공정에 포함되는 공정이며 또한 본품은 조립식 건축물 의 벽, 지붕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되었으나 별도로 제시된것으로 교회, 학교, 숙박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 공장 외 건축물의 내·외장제로 사 용하는 우레탄이 충진된 강판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1(제7308호 의 용어) 및 통칙6에 의거 HSK7308.90-9000에 분류한다.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