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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083
시행일자 2005-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1517.90-9000호
품명 Mixture of vegetable oil;항미유;;PR.CHNA
물품설명 들기름 49%, 대두유 49%, 참기름 2% 등으로 혼합 조제된 암갈색계 오일상.@§(용도:식용)
결정사유 본품은 식물성 유지로 만든 식용의 혼합조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517호의 (B)항에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나 여러가지 유지의 분획물의
식용 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는 규정에 의거 HSK 1517.90-9000호
에 분류됨.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검토회의(2005.02.0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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