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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084
시행일자 2005-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1904.90-1000
품명 Glutinous rice, precooked;대나무 통밥
물품설명 찹쌀(84.5%), 표고버섯, 파, 소금, 설탕 등을 혼합하여 찐 밥을 대나무 통@§에 넣고 양입구를 소량의 떡으로 막아 냉동한 것(대나무 길이 7∼8㎝, 직@§경 3㎝내외)
결정사유 본품은 낟알상의 찹쌀(84.5%)에 소량의 버섯, 파, 설탕 등을 첨가하여 쪄
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완전히 호화시킨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1904호 내용 "낟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 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 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
으로 조제한 것...)"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로 보
아 HSK 1904.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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