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078 |
|---|---|
| 시행일자 | 2005-0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1604.20-9000 |
| 품명 | Fish preparation ; 가쯔오부시 다시팩 |
| 물품설명 | 열처리한 어류분쇄물(가다랑어포, 고등어포, 멸치류포)에 조미료를 가미하@§여 부직포로 팩 포장한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어류를 열처리하여 분쇄후 조미료를 가미한 조제품으로 관세율표 해 설서 제0305호 제외규정 (a)항 "조리한 어류(제1604호)" 및 동 해설서 제 1604호 (1)항 " 이 호에는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굽거나 후라이하거나 볶 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리된 어류가 분류된다" 내용에 의거 HSK1604.20-9000 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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